+1기간때 연봉상한제 생겨서 상한제때문에 연봉 다 못준다 상한제 딱 맞춰서 주겠다고 갑자기 그래버리니까
스카웃이 내가 듣기로는 이거 하드 셀캡 아니라 가능하다던데? 이러면서 갈등 시작된거잖아
실제로 사치세 내면 상한 넘길수있는거 사실이고
그래서 스카웃이 시장평가 받을거니까 시장평가받는거 지장없게 계약 해지 서류 써달라 한거고
스카웃+에이전시도 잘못했지만 이디지도 잘못했어 애초에 그래서 1심때 둘 다 배상판결난거고
스카웃이 내가 듣기로는 이거 하드 셀캡 아니라 가능하다던데? 이러면서 갈등 시작된거잖아
실제로 사치세 내면 상한 넘길수있는거 사실이고
그래서 스카웃이 시장평가 받을거니까 시장평가받는거 지장없게 계약 해지 서류 써달라 한거고
스카웃+에이전시도 잘못했지만 이디지도 잘못했어 애초에 그래서 1심때 둘 다 배상판결난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