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계약이 아니라 +1계약이라서 가능한 ㅇㅇ
+1계약이 계약에 따라 구단이 선택권을 가지고있기도하고 선수한테 선택권이 있기도 하다면서
보통은 전자라 구단이 원하면 1년 계약연장인데 후자인 경우 구단이 1년 계약연장보장해줌 이런 느낌이라고 알고있거든
어느쪽이던 우선협상권은 구단한테 있는데 +1계약이 성립중인데도 1순위협상을 리닝하고 해서 계약체결해버려서 배상금을 물어야하는 상황
근데 또 선수측에서 재계약을 원하지 않았기에 리닝으로 이적했다 하면 규정상 문제는 없어서 선수생활 함
하면 이상하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