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축구 선수 출신 A 씨(30)는 2017년 종합소득세를 신고 과정에서 전년도에 중국 프로 팀에서 연봉 등으로 받은 33억6000만 원을 총 수입 금액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이미 소득세로 1억6000 만 원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A 씨가 국내 거주자 신분이기 때문에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 세금을 내야 했다"면서 그에게 종합소득세 9억1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중국이 1억 6천 / 한국에 9억 1천
183일 거주 어쩌구 그거 적용된 후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