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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진지하게 청원올릴까하고 쓰고있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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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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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규제의 재검토 및 소비자 보호 중심의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청원 취지


2026년 8월 28일부터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됩니다.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구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고, 여기에 더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격을 초과해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까지 규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티켓을 대량 확보해 조직적으로 되파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일반 소비자의 예매 기회를 지켜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도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의 규제 방식이 그 목적을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려되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규제의 기준이 티켓을 어떻게 확보했는지가 아니라 얼마에 팔았는지에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국내 사업자와 국내 판매자에게는 집행이 가능하지만 해외 판매자와 해외 플랫폼에는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둘이 겹치면 정상적으로 티켓을 산 개인이 규제를 받는 사이 정작 문제의 원인인 전문 업자는 국외로 옮겨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부정한 티켓 확보와 조직적·전문적인 대량 판매에는 강하게 대응하되, 이미 존재하는 재판매 수요는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재판매 수요는 규제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연은 일반적인 상품과 다릅니다. 좌석 수와 공연 횟수가 정해져 있어 수요가 늘어도 공급을 늘릴 수 없습니다. 인기 공연에서는 판매 가능한 좌석을 훨씬 초과하는 수요가 발생하고, 그 격차만큼 티켓에 추가적인 가치가 붙습니다. 더 높은 가격을 내더라도 공연을 보겠다는 소비자가 있는 한 재판매 시장은 형성됩니다.


가격을 규제한다고 이 수요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거래가 이루어지던 장소뿐입니다. 국내의 공개된 경로가 막히면 구매자는 SNS나 오픈채팅, 개인 간 직거래,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자를 찾습니다.


시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정책의 결과가 암표 거래의 근절이 아니라 보호받을 수 있는 거래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거래로의 이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 국내 중개 플랫폼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해 왔습니다


티켓베이를 비롯한 국내 중개 플랫폼에서는 개인 간 티켓 거래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들의 기능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사기, 티켓 미전달, 일방적인 거래 취소, 잘못된 티켓 전달처럼 개인 간 거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구매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함께 운영해 왔습니다.


거래대금 보호가 대표적입니다. 구매자가 결제한 금액은 거래 절차를 거쳐 판매자에게 지급됩니다. 판매자의 개인 계좌로 곧바로 송금하는 직거래와 달리, 돈만 보내고 티켓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판매자 귀책에 대한 페널티도 있습니다. 결제 이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하거나 티켓을 전달하지 못하면 페널티가 부과되고 그 금액이 구매자에게 보상됩니다. 티켓베이의 경우 판매금액의 30%입니다.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로 이미 체결된 거래를 깨고 더 비싼 값에 다시 팔려는 행위를 억제하는 장치입니다.


일부 상품에는 입장 관련 보호 서비스가 적용되어, 구매한 티켓으로 입장을 시도했다가 거부당한 경우 결제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 인증과 거래 이력이 남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판매자를 특정하고 거래내역을 확인하기가 직거래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국내 플랫폼은 판매 수량과 거래 가격에 대한 자체 제한도 도입해 왔습니다. 재판매 시장이 제도권 안에서 관리 가능한 형태로 조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거래가 음지로 밀려나면 위험은 소비자가 떠안습니다


국내 플랫폼에서 거래하기 어려워진다고 티켓을 구하려는 사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구매자는 다른 경로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경로에는 앞서 말한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낸 뒤 연락이 끊기는 경우, 설명과 다른 좌석을 받는 경우, 시세가 올랐다며 판매자가 거래를 깨는 경우. 어느 쪽이든 중재해 줄 주체가 없습니다. 공연 당일 티켓 문제로 입장하지 못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플랫폼의 거래량만 줄고 수요가 직거래로 옮겨간다면, 줄어드는 것은 암표가 아니라 소비자 보호 장치입니다.



4. 해외 암표업자에 대한 대책 없이 국내 거래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국내 공연 티켓은 국내에서만 거래되지 않습니다. 해외 SNS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도 유통되고 있고, 국내에서 티켓을 확보해 해외 경로로 반복 판매하는 전문 판매자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집행의 비대칭입니다. 국내 사업자와 국내 개인에게는 판매내역 확인과 과징금 부과, 수사가 실제로 작동합니다. 반면 해외에 거주하며 해외 플랫폼과 SNS를 이용하는 판매자에게 같은 수준의 추적과 집행이 가능한지는 회의적입니다. 규제가 강해질수록 국내에만 적용되는 규제가 되기 쉽습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국내 경로만 막히면 소비자는 해외로 향합니다. 해외 판매자에게 대금을 보내고 티켓을 받지 못하거나, 이미 사용된 티켓을 받거나, 공연 직전에 거래가 파기되어도 국내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국내 소비자만 규제 부담과 피해 위험을 함께 지는 구조가 됩니다.



5. 거래가 해외로 이동하면 경제적 손실도 따릅니다


문제는 소비자 보호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발행된 공연 티켓을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에게 웃돈을 주고 다시 사게 된다면, 국내에서 돌 수 있었던 돈이 밖으로 나갑니다.


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플랫폼의 거래는 내역이 남기 때문에 반복적·영업적 판매자의 거래 규모와 소득을 확인할 기반이 있습니다. 일정한 과세요건에 해당하면 국내 과세 체계 안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해외 플랫폼과 직거래로 옮겨갈수록 이 기반은 사라집니다.


국내 재판매 플랫폼을 암표의 통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거래를 기록하고 과세 가능한 영역에 두는 기능도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6. '상습'의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넓어서는 안 됩니다


개정법은 '상습 또는 영업으로' 이루어지는 재판매를 규제합니다. 그런데 몇 회 이상이 상습인지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신고와 조사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가 개인의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우려되는 것은 1년이라는 긴 기간의 거래를 단순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서로 관계없는 공연에서 발생한 두어 건의 거래만으로 상습성을 의심하고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면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집니다.


공연을 자주 보는 사람은 한 해에 여러 공연을 예매합니다. 1월에 A가수의 공연 티켓을 한 장 판매하고, 10월에 전혀 관계없는 B가수의 공연 티켓을 한 장 판매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대상도 시점도 다르고 두 거래 사이에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같은 해에 두 건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합산해 상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전문 암표업자를 가려내는 합리적인 방법인지 의문입니다.


상습성과 영업성은 누적 횟수가 아니라 거래의 성격에서 드러납니다. 동일 공연에서 여러 장을 반복해 팔았는지, 여러 회차에 걸쳐 비정상적인 수량을 계속 팔았는지, 판매가 조직적이고 지속적이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관계없는 공연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한 거래와 한 공연의 티켓을 다수 확보해 파는 행위를 같은 잣대로 재서는 안 됩니다.



7. 부정한 확보와 정상적인 취득 이후의 재판매는 다릅니다


가장 강하게 규제해야 할 대상은 일반 소비자의 예매 기회 자체를 빼앗는 행위입니다. 매크로와 봇을 이용한 티켓 확보, 다수 계정이나 타인 명의를 동원한 대량 구매, 예매 시스템의 보안조치와 구매 절차를 우회하는 행위, 처음부터 재판매를 목적으로 한 조직적 매집, 동일 공연 티켓을 비정상적인 규모로 반복 확보해 전문적으로 파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되어야 합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확보한 티켓과 정상적인 예매 절차로 취득한 티켓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한 장을 사서 되판 개인과, 매크로와 다수 계정으로 수십 장을 선점한 뒤 조직적으로 판 업자가 시장과 다른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같지 않습니다.


최종 판매가격만으로 두 행위를 같은 문제로 묶기보다 취득 과정과 판매 규모, 반복성과 전문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거래조건과 가격을 알고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개인 간 거래에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도 신중하게 따져볼 문제입니다. 개인 간 거래와 가격 결정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제한하려면 시장질서를 실제로 훼손하는 행위와 일반적인 개인 거래를 가를 수 있는 기준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8. 재판매 시장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제도권 관리는 무제한 허용과 다릅니다. 오히려 국내 중개 플랫폼에 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는 쪽이 거래를 투명하게 만들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유리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의 본인인증, 안전결제를 통한 거래대금 보호, 판매자 귀책 시 페널티와 구매자 보상, 동일 공연에서의 비정상적인 대량 판매 제한, 거래내역 보관, 반복적·전문적 판매자에 대한 자료 제출과 과세 협조, 부정하게 확보된 티켓의 거래 차단, 판매자 이력 조회 기능. 이런 요건을 갖춘 플랫폼을 공인하고 그 안에서 거래하도록 유도한다면 SNS와 해외로의 이탈을 줄이면서 소비자 보호와 시장 관리를 함께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요청 사항


1. '상습 또는 영업'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서로 관계없는 공연에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수의 거래를 단순 합산하지 않도록 하고, 동일 공연에서의 반복성과 판매 규모, 거래의 지속성과 조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2. 부정한 티켓 취득과 정상적인 취득 이후의 개인 재판매를 구분해 주십시오. 최종 판매가격을 중심으로 판단하기보다 매크로, 다계정, 명의도용, 예매 시스템 우회 등 부정한 취득의 개입 여부와 판매 규모, 전문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3.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인 재판매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본인인증, 거래대금 보호, 판매자 귀책에 따른 구매자 보상, 거래내역 보관, 대량 판매 감시와 과세 협조 등의 요건을 갖춘 국내 플랫폼을 통해 재판매 수요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해 주십시오.


4. 해외 전문 암표업자와 해외 유통 경로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규제가 국내 사업자와 국내 판매자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해외 플랫폼과의 협조 및 국제 공조 등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한 방안을 함께 마련해 주십시오.


5. 티켓 확보 단계의 부정행위 단속을 강화해 주십시오. 매크로, 다계정, 명의도용, 예매 시스템 우회처럼 일반 소비자의 예매 기회를 직접 침해하는 행위를 우선 단속하고, 1차 예매처의 기술적 방지 조치를 강화해 주십시오.


6. 법 시행 이후 소비자 피해와 거래 경로의 변화를 함께 평가해 주십시오. 국내 재판매 플랫폼의 거래 감소만을 성과로 볼 것이 아니라 SNS와 개인 간 직거래, 해외 플랫폼으로의 이동, 티켓 사기 피해, 해외 거래 증가 같은 지표를 함께 조사해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평가해 주십시오.



암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공개된 거래를 제도권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산 티켓 한 장을 개인이 되파는 일과, 매크로와 다수 계정으로 다수의 티켓을 선점해 전문적으로 파는 일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상습'이라는 개념이 낮은 연간 거래 횟수를 근거로 넓게 적용되어 평범한 공연 관객까지 수사와 처벌의 불안에 놓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규제의 성패를 국내 플랫폼에서 프리미엄 티켓이 얼마나 줄었는지로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소비자가 정당하게 티켓을 구할 기회가 늘었는지, 부정한 확보가 줄었는지, 사기 피해가 감소했는지, 이전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거래하게 되었는지가 기준이어야 합니다.


부정한 티켓 확보와 전문적인 대량 판매에는 강력하게 대응하되, 이미 존재하는 재판매 수요는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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