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가 중국 현지에 합작 법인을 설립했다.
4일 계면신문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는 텐센트뮤직과 공동으로 아이쓰텅(베이징)문화커뮤니케이션 유한공사를 지난달 30일 설립했다.
이 법인의 법정자본금은 4000만 위안(한화 약 85억원)이다.
이 법인의 사업 영역은 문화 및 엔터테이먼트 중개업, 저작권 대행업, 문화 및 예술 창작, 전시 및 공연 서비스 등이다.
이 현지법인 지분은 텐센트뮤직과 SM엔터테인먼트 중국 자회사인 카쓰멍(상하이)가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텐센트뮤직과 SM엔터테인먼트 합작사 설립은 이른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이 풀리는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한령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한국 연예인과 콘텐츠의 중국 진출이 사실상 제약을 받아왔다. 그간 K-팝 가수들의 공연은 홍콩·마카오에 국한됐다.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한한령이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당시 한한령 완화 등 문화교류에 대해 양측 모두가 수용 가능한 분야부터 점진적, 단계적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공감대 아래 세부 사항에 대해 협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번 합작법인 설립은 K팝의 중국 시장 재진출 본격화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텐센트 뮤직이 중국 최대 엔터기업이라는 점에서 K-팝 관련 현지 공연이 공식적이며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특히 합작법인 대표에 슈퍼주니어 M 출신 조미(저우미, 周觅)가 임명된 점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K-팝 현지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