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예술가들이 계약서도 없이 일하고 권리보장도 못받고 돈도 못받고 맨날 페이백 당하고 그래서 나온게 문체부 표준계약서.
니들이 적어도 이업계에서 일하려면 최소한 이정도는 계약서 써야한단 뜻임. 이거로 슈퍼을인 예술가들이 최소한의 권리보장이 가능해졌음.
이거 안지키고 권리보장법 위법하면 그사람이나 단체나 회사는 한국에서 나라 보조금 못받고 처벌도 받을수있음.
모든 산업에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예술가가 슈퍼을인 경우가 많은 예술계에서 계약서가 갖는 의미가 엄청 크단거임 ㅇㅇ
근데.. 그런업계에서 몸담으면서도 이 계약서가 가지는 의미를 체감 못한다?
그런사람들은 걍 갑의 위치에 있는 탑클라스밖에 없음. 아랫것들이 계약서 못쓰거나 잘못써서 피해 보는거는 신경도 안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