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이라더니…민희진 스타일리스트 7억 따로 챙겼다 어도어 추징금 맞아
또한 이날 재판에서는 과거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던 시절, 어도어에서 뉴진스 스타일링 업무를 담당했던 스타일디렉팅팀장이 광고주로부터 거액의 스타일링 용역대금을 개인적으로 수령한 것과 관련, 세무당국이 애초 회사로 들어왔어야 할 돈이라고 판단해 어도어에 법인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민 전 대표가 자신이 겸직을 허용한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와 배치되는 판단인 셈이다.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는 어도어 대표이사 재직 당시 어도어에서 뉴진스의 스타일링 업무를 담당했던 최모팀장이 월급과 별도로 광고주 등으로부터 스타일링 용역대금 7억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수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질문도 잘못됐다. 월급 외라고 했는데 인센티브로 책정된 금액이었고 경찰 불송치 받은 것"이라며 "경업을 허용해서 오히려 인센티브를 아낀 것"이라고 답했다.
하이브 측은 계속해서 "검찰에서 보완수사한 것은 알고 있지요?"라고 되물은 데 이어 어도어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제시하면서 "국세청이 2025년 7월 말경부터 하이브 및 레이블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최모씨가 개인적으로 받은 7억 원 상당은 어도어의 매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에 해당하는 법인세와 함께 가산세를 부과했는데, 알고 있나요?"라고 다시 추궁했다.
민 전 대표는 "전혀 모른다. 이거 불송치 났는데 하이브에서 일부러 소명을 안했을 거다. 그렇게 정확하게 추측한다"며 "추징금 받았다해도 인센티브를 저렇게(광고주가 직접) 지불하지 않았다면 어도어에서 지불해야 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이브 측은 "하이브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일부러 가산세를 맞기 위해 대응을 안했다는 거냐"고 반문했고, 민 전 대표는 "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