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숨겨주는 죄 = 범인은닉죄는 일정 친족관계인 경우 불처벌조항이 있음
공무원이 직위 이용해서 남이 권리행사하는거 방해하는 죄 = (권리행사방해형) 직권남용죄
밑에서 덬들이 댓글로 말하는 직무유기죄는 동일행위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면 별도 성립하지 않고 흡수되는게 일반적인 법리
범인은닉죄는 최대 징역3년
직권남용죄는 최대 징역5년인데
만약 범인은닉죄로 기소 가능했다고 해도 이 경우에는 동일한 행위가 두개의 범죄를 구성하는거라(=상상적 경합) 가장 중한 형 1개로만 처벌한다는 상상적 경합의 법리에 따라 직권남용죄를 기준으로 양형했을거임
물론 상경이라는 점이 구체적 양형에는 영향을 줬겠지만... 양형이라는게 일죄냐 경합관계냐에 따라서만 결정되는것도 아니고 지금 사건처럼 전국민적으로 주목 쏠린 사건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양형기준 외의 요소들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서 (범인은닉으로는 기소불가라는 사정 고려할거라는거) 일죄로 기소됐더라도 양형시에는 경합범처럼 취급할 가능성이 큼
결론적으로는? 큰 차이 없음 범인은닉 성립 가능했어도 어차피 직권남용 형만으로 처벌했을거라
그 직권남용도 형이 5년밖에 안된다는게 문제긴함 그렇다고 살인방조 넣으면 무죄나올 가능성이 커서... 검사도 머리아플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