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단은 "온라인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명백한 범죄"라며 "현재 경찰청 2차 가해 범죄 수사과에서 모니터링 중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부 언론 매체에서 보도한 '장윤기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사진이 발견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단정적 표현으로 인해 자칫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가하는 일이 발생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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