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된거 말고도 증거로 제출할순 없지만 피해자분이 당한거 훨씬 많을거 같은 느낌ㅠㅠ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면 노동청 직원을 결과에 영향도 없을 정도의 기재오류로 고소할 생각을 하는건지 생각이 남다른 사람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