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에서 댓글 전문을 봐달라는 이의신청마저 묵살되어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고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았다. 변호사 시험을 준비 중 기소유예 기록이 남아버린 피해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까지 하고 나서야 겨우 기소유예를 취소할 수 있었다.
댓글의 일부만을 발췌하여 비방 여부를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도 검사의 수사 미진을 비판하며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개고생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