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공연으로 회사가 문을 닫는다며 반차 사용을 지시받았다"거나 "당일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등의 상담이 최근 연이어 접수됐다. 일부 제보자들은 회사 측 요구에 따라 이미 연차 신청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공연 당일 교통 통제와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장이 영업을 중단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그에 따른 부담이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특정 날짜를 지정해 일괄적으로 연차 사용을 요구하는 방식은 자발적 신청을 전제로 하는 제도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