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하면 그 당선을 무효한다
1. 7월 1일 전 사퇴(당선 거부) -> 이러면 횟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재선거 가능
2. 7월 1일 후 부터는 1일만 지나도 무조건 횟수에 포함 -> 이때부턴 3회 채운거라 선거무효소송 걸어서 해야 함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하면 그 당선을 무효한다
1. 7월 1일 전 사퇴(당선 거부) -> 이러면 횟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재선거 가능
2. 7월 1일 후 부터는 1일만 지나도 무조건 횟수에 포함 -> 이때부턴 3회 채운거라 선거무효소송 걸어서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