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이전부터 외국에서 체류한 재외국민 경우 성인 이후 한국 총 체류기간이 3년미만이고 단기적으로 몇개월이상 체류안하는경우 경우 군대를 만 37세까지 연기할수있음 만 38세부터 병역 끝나서 민방위로 분류되나 그렇고재외국민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