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모르는사람들 많던데
모를순있는데 이상하게 전파를 해서 굳이 글씀
이거 태생이 원래 입막음법이야 형법자체가 일본꺼 들여온건데 거기 있던거고
사실상 전세계에서 이걸로 처벌하는거 거의 없다시피함
악용이 아니고 원래 쓰임대로 잘쓰이고있는거임
그래서 위헌감 아니냐고 헌재도 가고 그랬던거
이거 모르는사람들 많던데
모를순있는데 이상하게 전파를 해서 굳이 글씀
이거 태생이 원래 입막음법이야 형법자체가 일본꺼 들여온건데 거기 있던거고
사실상 전세계에서 이걸로 처벌하는거 거의 없다시피함
악용이 아니고 원래 쓰임대로 잘쓰이고있는거임
그래서 위헌감 아니냐고 헌재도 가고 그랬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