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질병 또는 약물(마약·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잡담 도로교통법 구경 중이었는데 과로한 때도 운전 안 되는지 몰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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