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증거가 충분한 데다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장씨가 공개 결정에 서면 동의하지 않으면서 즉시 공개는 이뤄지지 않게 됐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가 비동의할 경우 최소 5일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장씨가 공개 결정에 서면 동의하지 않으면서 즉시 공개는 이뤄지지 않게 됐다. 현행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가 비동의할 경우 최소 5일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