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언론조작·정신병·하마스' 댓글 고소했지만
검찰 "'조작' 표현 허위라 볼 수 없어"
"비판·풍자 형사처벌 땐 표현의 자유 위축"
또 검찰은 "댓글에서 문제가 된 '정신병자' '하마스' 같은 무례한 표현이 사용되긴 했지만 해당 댓글은 개인적 의견 개진으로 볼 여지가 있고, 관련 사안이 여러 차례 보도된 대중의 관심사라는 점, 공적 인물이나 사안에 대해서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더 엄격히 따져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글 내용만으로 하이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표현이 다소 무례하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가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은 2015년 판례에서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표현 내용뿐 아니라 발언 경위, 관계, 전체 맥락과 전후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정치적·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사용되는 과장된 수사나 비유, 일회성 표현은 통상 어느 정도 사회에서 감내할 수 있는 범위(수인한도) 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조계의 통념이다. 헌법재판소도 2002년 결정에서 인터넷상 표현을 질서만을 기준으로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북부지법 역시 2017년 판결을 통해 대중의 관심사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 패러디 등에 모욕적 표현이 일부 포함되더라도 이를 형사처벌하면 국민이 스스로를 검열하게 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7946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