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인 5월 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26일) 전체회의에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올해부터 노동절에도 쉴 수 있게 됩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안위는 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에 국제물류 특구와 국제금융 특구 조성 등을 골자로 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상설화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의 법적 기반과 추진 체계 등을 담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도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밖에 ▲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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