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합의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어도어 측은 “아예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다니엘 측은 “원고(어도어) 측이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거액의 위약벌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합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처음 들어본다”고 밝혔다.
그러자 어도어 측은 “합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의미는, 소송이 진행되면서 공방이 오가다 보면 조정이나 합의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라며 “이 사건이 반드시 판결 선고로만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 절차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결과에 따라 복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문제는 소송과 별개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다니엘 측은 “다니엘은 복귀 의사를 밝혔지만, 원고 측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이 사건이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 측은 “이 같은 입장이 이미 표명된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와서 합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당혹스럽다”며 “검토해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