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측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서 열린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번 손해배상소송과 위약벌이 다니엘의 연예활동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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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어도어 측은 "다니엘의 활동과 이 사건을 연계시켜서 말씀하시는데 이건 손해배상과 위약벌 소송이다. 피고의 연예활동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피고 본인이 결정해서 연예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이를 들은 다니엘 측은 "다니엘이 활동을 재개한다면 반드시 원고 측이 이의를 걸고 시비를 걸 것"이라고 반발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477/0000599479
딱 제목같은 말 맞지 이거???? 진짜 미친놈들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