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는 대규모 민간 행사에 투입된 경찰력의 초과 비용을 행사 주최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행 공연법(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3000명 이상 관람 공연은 공연비용의 1.21%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책정해야 하지만, 이는 민간 경호 인력 등에 국한될 뿐 국가 공권력 투입 비용과는 무관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규모 민간 행사에 투입된 경찰력의 초과 비용을 행사 주최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행 공연법(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3000명 이상 관람 공연은 공연비용의 1.21%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책정해야 하지만, 이는 민간 경호 인력 등에 국한될 뿐 국가 공권력 투입 비용과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