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에 따르면, 이밖에도 공연 당일 영업 중단이나 건물 통제 등을 이유로 원래 계약한 근무일에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상담도 적지 않다고 한다.
단체는 "회사의 사정으로 노동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주말 공연으로 인한 혼잡이나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장이 영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면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휴업으로 보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이브가 돈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