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313_0003547803
그저께 기사인데 경찰에서 사건 잡고 안놔주나봄?
다만 일각에서는 경찰이 방 의장에 대해 명확한 범죄 혐의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거나, 구속영장 신청 후 법원이 기각할 경우 수사 동력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검찰과 경찰이 사건 수사 주도권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간 만큼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이목이 쏠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커진 상황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024년 말 방 의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으나 당시 서울남부지검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영장을 두 차례 반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