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일각에서는 경찰이 방 의장에 대해 명확한 범죄 혐의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거나, 구속영장 신청 후 법원이 기각할 경우 수사 동력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검찰과 경찰이 사건 수사 주도권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간 만큼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이목이 쏠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커진 상황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822236?sid=102
걍 이러다 사건 종결 할듯싶음.. 정말 뭐가 없는게 아니라 얽힌게 많아서 종결할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