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주)디어유가 운영하는 버블에서 발생한 수익 17,568백만원 및 (주)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유통계약에 따른 음반 판매 및 콘서트 티켓 판매 대행 등에서 발생한 수익 180,914백만원은 최종소비자를 고객으로 식별하였기에 상기 표에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중 최종소비자를 고객으로 식별하여 발생한 수익은 제외하였습니다.
재무제표 보다가 봄
특관자거래 주석인데
고객-디어유-에스엠 디어유가 중개인이라 중개인거래(175억)빼고 표기했다는뜻
저금액은 슴+돌 정산분인것 같음(궁예)
그리고 저기 카카오엔터 티켓판매대행이 ㅈㄴ킹받는다....멜티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