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세대를 담보로 원시그니처(ㅂㅎ 관련회사)가 다올저축은행에 130억 대출받음. 이래서 청산 시 체납 세금 다음 순위가 은행.
그 뒤에 ㅂㅎ 개인이 160억에 전세 들어가면서 전세금 대출을 또 받음.
이 상태에서 경매 넘어가면 ㅂㅎ 전세금 160억원이 터지는건데, 원시그니처가 ㅂㅎ 회사면 저 건물로 그 회사가 130억원을 이미 땡겼으니 실제 잃는 손해액은 30억이 되는거 아냐? 물론 30억 아주 큰 돈인데 160억은 아니니까...
그 뒤에 ㅂㅎ 개인이 160억에 전세 들어가면서 전세금 대출을 또 받음.
이 상태에서 경매 넘어가면 ㅂㅎ 전세금 160억원이 터지는건데, 원시그니처가 ㅂㅎ 회사면 저 건물로 그 회사가 130억원을 이미 땡겼으니 실제 잃는 손해액은 30억이 되는거 아냐? 물론 30억 아주 큰 돈인데 160억은 아니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