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12일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하이브가 부담한다. 또한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며 255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라고 전했다.
이후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12일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하이브가 부담한다. 또한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며 255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라고 전했다.
이후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