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하이브가 항소를 택한 이유는 명확하다. 지금 패배를 인정하면, 애초에 민희진을 해임하고 감사를 진행했던 모든 과정이 ‘무리한 찍어내기’였음을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255억 원이라는 돈보다, 경영진의 판단 미스를 덮기 위한 ‘명분 유지’가 더 급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하이브의 항소가 ‘지연 전략’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민희진에게 지급해야 할 255억 원의 집행을 미루고, 그녀를 계속 법적 공방에 묶어둠으로써 심리적·경제적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하이브가 부담하라”고 못 박았다.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밀린 상황에서 항소를 강행하는 것은, 이제 ‘법의 영역’을 넘어선 ‘감정의 영역’으로 보인다.
3심까지 가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