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보고서 중 '아일릿이 뉴진스의 노하우를 흡수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인용한 재판부는, 이로 인해 하이브는 주가에 긍정적 효과를 얻지만 어도어는 유사한 이미지를 가진 경쟁자 출연으로 시장 잠식의 우려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하이브가 지분 80%를, 민 전 대표가 20%를 보유했기에, 어도어 내에서 "대주주와 소수 주주와의 이해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한 재판부는 "걸그룹간 유사성이 강할수록, 시간적 근접성이 가까울수록 이러한 우려는 증가한다"라며 "문제는 아무런 사전 협의나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유사성 등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것은 주주간계약의 이행이고, 피고 민희진이 제기한 뉴진스 카피 문제는 어도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허용되는 경영상 판단 재량 범위 내로 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상법상 독립된 법인의 성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판결이네 깨지기 어려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