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한 쪽이 소송에 들어간 비용 지불한다고 하는데 이때 말하는 지불이 우리가 생각하는 전액도 아니고 1/10 수준임
소송에 쓴 시간 에너지 교통비 기타등등 아무도 보상 안 해주고 승소해도 어지간해서는 주장한 금액 전액 지불하라는 판결 안 남
그리고 판결이 나도 상대가 그걸 준다? 그건 또 별개 이야기고 안 주려고 버티면 또 여기서부터 골치아픔 걍 할 일 없는게 최선
패소한 쪽이 소송에 들어간 비용 지불한다고 하는데 이때 말하는 지불이 우리가 생각하는 전액도 아니고 1/10 수준임
소송에 쓴 시간 에너지 교통비 기타등등 아무도 보상 안 해주고 승소해도 어지간해서는 주장한 금액 전액 지불하라는 판결 안 남
그리고 판결이 나도 상대가 그걸 준다? 그건 또 별개 이야기고 안 주려고 버티면 또 여기서부터 골치아픔 걍 할 일 없는게 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