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더팩트> 취재 결과, 국세청(용산세무서)은 지난달 22~28일 차가원 대표가 공동 소유자로 있는 서울 한남동 라누보(La nouvo) 1차 4개 세대의 차가원 지분을 압류했다. 국세청에서 부동산을 '압류'했다는 것은 해당 부동산을 팔아 체납된 세금을 강제집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누보 1차는 4개 세대로 구성됐으며 차가원 대표와 그의 남편 박 모 씨가 각각 50%의 지분으로 4개 세대를 모두 소유하고 있다. 이 빌라는 앞서 <더팩트>가 보도해 빌라 압류…이승기·백현 '깡통전세' 현실로)한 것처럼 이미 가압류와 압류로 누더기 상태다.
지난달 14일 국세청(강남세무서)은 라누보 1차의 1개 세대를 압류했다. 이후 20일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라누보 1차의 4개 세대 모두에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엔터테크 기업 A 사가 100억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차 대표를 고소한 뒤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면서다.
차 대표가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원에스 소유의 라누보 2차 2개 세대 역시 마찬가지다. 국세청(역삼세무서)은 지난달 15일 해당 빌라 2개 세대를 압류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인데, 관할 지역이 강남 역삼 용산으로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라누보 2차의 1개 세대는 지난달 29일 채권최고액 20억 8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채권자는 흔히 잘 알려진 금융권이 아닌 개인 재무 컨설팅 업체고 채무자는 차 대표다.
채권최고액이 보통 실제 대출금의 120% 수준으로 정해지는 것을 생각하면 차 대표가 빌린 돈은 17억여 원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채권 회사를 봤을 때 보통의 경우보다 더 높은 130~140% 정도로 채권최고액이 설정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귀띔했다. 그럴 경우 급전이 필요했다는 얘기고, 빌린 돈은 약 15억~16억이다.
해당 세대에는 이미 수십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채무자는 주식회사 원에스와 차가원에서 주식회사 더뮤로 바뀌었지만 두 주식회사 모두 차 대표의 소유다. 그 복잡한 과정의 이유는 알 수 없다. 다만 차 대표는 해당 빌라를 담보로 수십억 원을 이미 빌렸다. 그리고 이후 1년도 채 안 돼 15억 원 넘게 또 담보 대출을 받았다.
그도 그럴 것이 차 대표는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차 대표가 이끌고 있는 원헌드레드와 빅플래닛메이드, INB100은 모두 자본잠식상태다. 그러면서 소속된 아티스트의 미정산 사태 까지 벌어졌다.
여기에 여러 협력 업체들에 줘야할 돈도 안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의 업체에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증언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