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렉카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상고 기각했다.
또 추징금 2억 1천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유지됐다.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948267
굿.
사이버렉카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상고 기각했다.
또 추징금 2억 1천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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