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초범이고 포탈 세액을 전액 납부할 경우 형량이 감경될 수 있으나, 과거 장근석의 모친이 유사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판례를 볼 때, 차은우 역시 기소된다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굴레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차은우 측 법인이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LLC)로 변경된 점도 불리한 정황이다. LLC는 주식회사에 비해 재무 정보 공개 의무가 느슨해, 외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꼼수 전환’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이 아닌 강화도에 법인을 둔 것 역시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조세 회피’ 정황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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