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원 등을 통해 임 씨의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그는 1999년 9월 21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 씨는 그해 8월 15일 오후 8시 25분경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 일대까지 약 3km를 혈중 알코올 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면허 취소 기준(0.1%)을 넘긴 수치다. 이때 임 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몰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으로 임 씨는 37일간 구금되기도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임 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그는 1998년 3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