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대화 내용과 이후 S씨의 해명을 맥락별로 정리해서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화의 핵심 맥락 정리
(1) A씨의 문제 제기
A씨는 스타일리스트의 월급이 34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S씨와 같은 급여라는 점을 의아해하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즉, 직무·역할 대비 급여 형평성을 문제 삼은 발언입니다.
“아니 S씨랑 월급이 왜 같어유?”
(2) S씨의 설명
S씨는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급여 산정 근거 설명
“그때 말씀해주신 금액이 연봉 4200”
→ 연봉 4,200만 원 = 월 350만 원이라는 계산
감사의 표현
“저는 이만큼도 너무 감사합니다”
문제의 핵심 발언
“미팅 때 쓸 진행비로 충분합니다!”
“더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 이 부분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3) A씨의 반응
A씨는 즉답을 피하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하며 대화를 종료합니다.
즉,
이 자리에서 급여를 확정·조정하지 않았고
문제를 인지한 상태로 보류한 상황입니다.
2. 논란의 쟁점: “300만 원 발언”의 의미
언론 보도 내용
“월급 500만 원 제안 → 300만 원만 받겠다고 했다”
→ S씨가 개인 급여를 스스로 깎았다는 뉘앙스
S씨의 해명 요지
S씨는 이를 명확히 부인합니다.
“300만 원은 미팅 진행비로 쓰겠다는 의미였다”
“개인 월급을 줄이겠다는 뜻이 아니었다”
“그걸 개인 급여로 해석하면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하느냐”
👉 즉,
본인 급여 삭감 제안이 아니라
업무상 필요 경비(진행비)로 충분하다는 뜻이었다는 주장입니다.
3. 대화와 해명의 관계 분석
✔ 일치하는 부분
S씨가 **“더 줄이셔도 괜찮다”**고 말한 것은 사실
겸손하거나 회사 부담을 줄이려는 태도로 해석 가능
실제로 A씨도 즉각 급여를 낮추지 않음
⚠ 오해가 발생한 지점
“미팅 때 쓸 진행비로 충분합니다”라는 표현이
급여 = 개인 소득이 아니라
업무비용 포함 개념이라는 설명이 부족함
구어체·비격식 대화라 의미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음
👉 그 결과:
외부에서는
→ “S씨가 월급을 300만 원만 받겠다고 했다”S씨 입장에서는
→ “업무비로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이었다”
라는 해석 차이가 생긴 것.
4. 종합 해석 (핵심 정리)
이 대화에서 S씨가 명시적으로 ‘개인 급여를 300만 원만 받겠다’고 말한 증거는 없음
다만,
“더 줄이셔도 괜찮다”
“진행비로 충분하다”
는 표현이 급여 삭감으로 오해될 소지가 매우 큼
S씨의 해명은
→ 의도는 급여 포기가 아니었고, 업무비용에 대한 발언이었다는 취지따라서 이 논란은
실제 급여 삭감 제안 여부라기보다, 표현의 모호함과 이후 해석 차이에서 발생한 논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제3자가 봤을 때 누가 더 오해 소지가 있었는지
도 따로 정리해드릴 수 있어요.
제3자가 봤을 때의 해석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3자 시점에서의 판단
오해가 생길 수밖에 있는 대화
S씨의
“미팅 때 쓸 진행비로 충분합니다”
“더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라는 표현은,일반적으로 **‘개인 급여를 줄여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
‘급여’와 ‘업무 진행비’의 구분이 대화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S씨 해명은 논리적으로는 이해 가능
이후 해명처럼,
진행비를 말한 것이라면 개인 월급 삭감과는 다른 문제이고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하느냐”는 반박도 합리적이다.
다만, 대화 당시에는 그 의도가 분명히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다.
언론 보도는 단순화·과장 가능성 있음
대화의 뉘앙스를
→ “월급을 300만 원만 받겠다고 했다”로 단정한 것은제3자가 보기에도 맥락을 생략한 해석으로 보일 수 있다.
책임의 균형
S씨:
→ 표현이 모호해 오해를 살 여지가 있었음외부 해석(언론·대중):
→ 발언을 개인 급여 포기로 단정한 것은 과도했을 수 있음
제3자 종합 결론
이 사안은 누군가가 명확히 거짓을 말했다기보다는,
👉 구어체 대화에서의 애매한 표현 + 이후 단정적 해석이 겹쳐진 논란으로 보인다.제3자가 보면
→ “오해는 가능하지만, 급여 포기를 확정적으로 말한 증거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가장 중립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