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2항에는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가 그 처방전을 추가로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ㆍ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처방전 2장 발급은 병원의 의무다.
또 하나의 큰 이유는 1부만 발행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는 제도의 허점이다. 환자가 ‘환자보관용’발급을 신청했음에도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만 처벌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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