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만 말하면 손해배상금 갚는건 경비지출로 인정이 안돼서 세액공제가 안됨
1. 1년에 50억 벌어서 45억을 필요경비로 지출한 경우
5억에 대해 소득세 부과 약 2.5억
2. 1년에 50억 벌어서 45억을 손해배상금 갚는데 사용한 경우
50억에 대해 소득세 부과 약 25억
년간 수십억 갚을 능력이 있어도 추가로 내는 세금만 해도 어마어마함
1. 1년에 50억 벌어서 45억을 필요경비로 지출한 경우
5억에 대해 소득세 부과 약 2.5억
2. 1년에 50억 벌어서 45억을 손해배상금 갚는데 사용한 경우
50억에 대해 소득세 부과 약 25억
년간 수십억 갚을 능력이 있어도 추가로 내는 세금만 해도 어마어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