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시행을 앞둔 문신사법과 관련해서도 "국가가 문신 시술을 일반 직업과 달리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국회가 문신 시술을 전면적으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입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저 타투이스트는 문신사법도 통과됐는데 재판부가 입법취지와 다르게 판결했다며 대법원까지 가신다고 밝힘 ㅇㅇ 아직 결론 안난거

재판부는 시행을 앞둔 문신사법과 관련해서도 "국가가 문신 시술을 일반 직업과 달리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국회가 문신 시술을 전면적으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입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저 타투이스트는 문신사법도 통과됐는데 재판부가 입법취지와 다르게 판결했다며 대법원까지 가신다고 밝힘 ㅇㅇ 아직 결론 안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