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또 그래놓고 그러나 솨솨한 경우에도 과과하다면 금지한다이랬으면서 또 판례보면 솨솨하고 과과하다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위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지 아니할수 없다 이래 존나 헷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