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환자'를 판단할 권한은 의료진에게 주어진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응급 환자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세부 기준까지 법에 규정돼 있지는 않다"면서 "그 당시는 응급 상황이라고 판단했으나 그 이후에 보면 아닐 수도 있는 등 결국 판단의 문제여서 그 순간 의료진의 판단에 따른다"고 말했다.
나아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에 따라 응급 상황이 아니어도 방문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지 않다거나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방문 진료를 이용한 경우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신청할 수 없어 환자가 방문진료비를 부담해야한다.
이케 써있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