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 경우 방문진료는 문제 없음
의사만 가능하고 간호사는 예외적으로 적용이래
다만 거동이 불편하지 않다거나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방문 진료를 이용한 경우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신청할 수 없어 환자가 방문진료비를 부담해야한다.
이처럼 요건을 갖췄을 경우 방문 진료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의료비 부담과 더불어 의료 여건 개선으로 쉽게 동네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고, 의사들이 시간이나 비용 등의 문제로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를 선호하면서 방문 진료는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도 방문 진료를 할 수는 있다"면서 "방문 진료로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 수는 적고, 비용은 많이 드는 등 제약이 많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따르면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환자도 방문 진료를 요청해 받을 수 있으나 시범수가 전액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 담당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라면 진료비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