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은 왕진 불법아니다 착각 깨졌다 라고 하는데 읽어보면
의사만 가능(간호사는 의사처방있어야함) 가족진료도 의무기록
응급이 아니어도 환자 요청이 있으면 방문진료는 가능하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환자의 방문진료는 건강보험 수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 진료비는 전액 환자 부담이다. 이런 비용 부담과 시간 문제로 방문진료는 과거보다 크게 줄었다.
https://www.yna.co.kr/amp/view/AKR20251213029100518
나아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에 따라 응급 상황이 아니어도 방문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지 않다거나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방문 진료를 이용한 경우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신청할 수 없어 환자가 방문진료비를 부담해야한다.
그러나 의료비 부담과 더불어 의료 여건 개선으로 쉽게 동네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고, 의사들이 시간이나 비용 등의 문제로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를 선호하면서 방문 진료는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
https://m.blog.naver.com/sjseol523/222080200910
이건 의사가 왕진에 대해 써놓은거
결론: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왕진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매우 많고, 특히 2019년 부터는 더 넓은 범위의 왕진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이 진행중이므로, 사실상 되는거다.
내가 읽어본건 이정도임 난 ㄹㅇ 연옌들에 관심없고 왕진이 진짜 가능한건지 궁금해서 찾아본거 나혼산 놀토 다 안보고 먹방도 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