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왕진'이라고 부르는 '방문진료'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찾아가 진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합법적인 방문 진료에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법에서는 그러나 ▲ 응급 환자 진료 ▲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현장 진료 상황의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방문진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1213029100518
이 기사 봄..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항목 때문에 조건이 널널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나봄.. 혹시나 기사가 쉴드 일까봐 다른 기사도 찾아보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