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쏘스뮤직(SOURCE Music)과 민희진 전 ADOR 대표 간의 손해배상 소송(약 5억 원대) 4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이 법정에서 펼친 핵심 주장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 현재 재판은 2025년 11월 7일 기준 진행 중인 상황을 바탕으로 함)
🧑⚖️ 민희진 측 주장
🔹 1) 뉴진스 멤버 캐스팅 및 브랜딩
- 민희진 측은 자신이 NewJeans(뉴진스) 멤버를 직접 뽑았고, 기획 및 브랜딩 작업도 주도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 이는 단순히 브랜딩 의견이 아닌 팀 구성과 데뷔 방향 등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핵심 입장임을 강조했습니다.
🔹 2) 소속사 방치 및 관리 실패
- 쏘스뮤직이 NewJeans를 적절히 관리·지원하지 않았고, 데뷔 전 멤버들을 6개월 이상 방치했다는 주장을 반복해 제기했습니다.
- 이를 통해 회사 운영 방식이 멤버 성장 및 성공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 3) ‘하이브·쏘스뮤직의 우선 데뷔 약속 위반’
- 민희진은 NewJeans가 하이브 내에서 첫 걸그룹으로 데뷔할 예정이었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 약속이 쏘스뮤직이 LE SSERAFIM(르세라핌)를 먼저 데뷔시키면서 어겨졌다고 비판했습니다.
🔹 4) 자신 발언의 성격
- 민 측은 일부 공격적인 표현(예: ‘불공정’ 등)이 객관적 상황 진술 또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단순히 명예훼손을 의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입장도 법정에서 밝혀온 바 있습니다.
🏢 쏘스뮤직 측 주장
🔸 1) 민희진 발언은 허위 사실, 손해 야기
- 쏘스뮤직은 민희진의 발언들이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뉴진스를 내가 캐스팅했다”
- “하이브의 약속을 어겼다”
- “쏘스뮤직이 멤버들을 방치했다”
등의 주장은 회사 이미지·신뢰를 훼손했고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반박합니다.
🔸 2) 멤버 선발 및 계약은 소속사가 주도
- 쏘스뮤직은 NewJeans 멤버 선발과 연습생 계약 절차는 회사가 주관했으며,
민희진의 역할은 브랜딩·아이디어 차원이었을 뿐 캐스팅의 주체가 아니었다고 설명합니다. - 이와 관련해 연습생 계약 영상 등 증거자료도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 3) ‘방치’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소속사는 멤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했으며 정상적인 소속사 관리 활동이 진행됐다고 강조합니다.
“6개월 이상 방치했다”는 주장은 과장·잘못된 해석이라는 입장입니다.
🔸 4) 카카오톡 증거의 유효성
- 쏘스뮤직은 법정에 카카오톡 메시지 등 내부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며, 재판부도 이를 위법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채택되었습니다.
(민희진 측은 위법 수집·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현재 쟁점 정리 (핵심)
| 쟁점 | 민희진 측 | 쏘스뮤직 측 |
|---|---|---|
| NewJeans 멤버 캐스팅 주체 | 민희진이 주도했다 | 회사가 주도했다 |
| 소속사 관리 문제 | 방치·부적절 관리 | 정상적 운영 |
| 하이브 내 걸그룹 데뷔 순서 | 약속 위반 | 약속 자체 부인/사실과 다름 |
| 발언의 성격 | 의견·사실 진술 |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
| 카톡 증거 효력 | 불법 수집 주장 | 적법한 증거로 인정됨 |
📍 보충 – 재판 외 Context (참고)
- 해당 소송은 2024년 민희진이 기자회견에서 쏘스뮤직·하이브 관련 발언을 하면서 촉발된 갈등이 발전한 것입니다.
- 소송은 비단 민희진과 쏘스뮤직 사이만이 아니라, HYBE 자회사들 간의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도 확장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