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주주간계약 해지 및 풋옵션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배임 관련 '불송치 결정서'가 돌발 이슈로 떠올랐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1부에서 열린 관련 소송에서 하이브 측이 민 전 대표에게 "(유튜브 방송) '장르만여의도'에 출연해서 한시간 넘게 본인 입장을 밝혔는데 당시 방송에서, 경찰에서 수사해서 작성한 불송치 결정서가 200장이 넘는다는 말을 한 적 있느냐"고 질의했다.
민 전 대표는 그러자 "네 제가 불송치 결정서 받은 거요"라고 답변했다.
하이브 측은 이에 대해 "피고가 (법정에) 제출한 불송치 결정서는 19장이다. 근데 방송에서 200장이 넘는다고 하는데"…라고 의문을 표했다.
통상 불송치 결정문이 200장이 될 정도로 길지는 않다. 재판장도 "200장이란 말 방송에서 했나요"라고 되물었다. 민 전 대표는 "어, 200장 넘게 제가 받았으니까"라고 답변했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1부에서 열린 관련 소송에서 하이브 측이 민 전 대표에게 "(유튜브 방송) '장르만여의도'에 출연해서 한시간 넘게 본인 입장을 밝혔는데 당시 방송에서, 경찰에서 수사해서 작성한 불송치 결정서가 200장이 넘는다는 말을 한 적 있느냐"고 질의했다.
민 전 대표는 그러자 "네 제가 불송치 결정서 받은 거요"라고 답변했다.
하이브 측은 이에 대해 "피고가 (법정에) 제출한 불송치 결정서는 19장이다. 근데 방송에서 200장이 넘는다고 하는데"…라고 의문을 표했다.
통상 불송치 결정문이 200장이 될 정도로 길지는 않다. 재판장도 "200장이란 말 방송에서 했나요"라고 되물었다. 민 전 대표는 "어, 200장 넘게 제가 받았으니까"라고 답변했다.
재판장이 "(200장 넘는 불송치결정서를) 증거로 제출했느냐"고 묻자 세종 측은 강경한 어조로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 입증은 저희가 하는 거니까. 필요한 불송치결정서는 이미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재판장이 이어 "만약 200장인지 19장인지 다투면 쪽수라도 제출해주시면, 쪽수 제출은 가능하잖아요"라고 말하자 세종 변호인은 "그것도 저희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실제 200장에 달하는 수사보고서가 사건의 당사자에게 전달됐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