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은 "1차 계약에 따르면 음원이 발매되지 않고 바나가 아무런 업무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어도어는 막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되는데 알고 있냐"고 했고, 민 전 대표는 "아니다. 바나가 아무런 일을 안 할 리가 없다. 그럴 전제가 없다"고 답했다.
원고 측은 재차 "바나는 뉴진스가 해지를 선언하고 이탈한 이후에도 매월 수천만 원의 용역대가를 받아갔는데 그 사실 모르나?"라고 했고, 민 전 대표는 "그 이후(해임 이후) 아니냐?"라고 답해 원고 측은 "피고가 체결한 계약 때문에 어도어가 지급을 했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은 "1차 용역계약 당시 김기현과 연인 사이였나?"라고 물었고, 민 전 대표는 "아니다. 헤어진지 오래됐다. 뉴진스 시작하기 전에 헤어졌다"면서 "헤어졌지만 일하는 관계에서 선을 지키고 일을 하자 했다. 바나도 얼마나 제안이 많았겠냐. 근데 다 거절하고 뉴진스랑만 했다.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잡담 바나는 뉴진스가 해지를 선언하고 이탈한 이후에도 매월 수천만 원의 용역대가를 받아갔는데 그 사실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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