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복용
DUR이라고 우리나라에는 전자처방 시스템이 있음
편의성도 있지만 실제 목적은 약물 오남용 방지 목적이 큼
(특히 마약류, 마약류는 재고관리 뿐만 아니라 처방 시 별도로 신고도 해야함)
A병원에서 어떤 항생제를 처방했으면 그 기록이 남음
B병원에 가서 처방요청하면 B병원 시스템에 A병원 처방기록이 떠서 함부로 처방 안 해줌
시스템적으로도 처방 못 하게 막혀있음
저런 사람들은 그 이상을 원하기 때문에 어느 병원을 가도 주사이모한테 받는 것만큼의 양을 받을 수가 없음
의사들은 절대 안 해줌..
물론 갈 시간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