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박나래의 당시 남자친구 A씨가 매니저 2명과 스타일리스트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며 이름·주민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자필로 받아간 뒤, 이를 경찰에 용의자 참고자료 형태로 제출했다는 것이 매니저 S씨 측의 주장이다.
S씨는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했다가 "당신들 역시 용의선상에 올라 있어 접수자 변경이 어렵다"는 답을 들으며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해진다. 이진호는 "당사자들이 근로계약인 줄 알고 넘긴 개인정보가, 자신들을 의심하는 자료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잡담 박나래 도둑 들었을 때 매니저 2명이랑 스타일리스트 근로계약서 작성한다면서 개인정보 받아가서 경찰에 용의자 참고자료 형태로 제출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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