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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지방법원
뉴욕 남부지구
Stephanie Jones, Jonesworks LLC,
원고
대
Jennifer Abel, Melissa Nathan, Justin Baldoni,
Wayfarer Studios LLC, Jamey Heath,
및 JOHN DOES 1-10,
피고
민사 사건 번호: 1:25-cv-779
수정 고소장 (AMENDED COMPLAINT)
배심 재판 요구
원고 Stephanie Jones 및 Jonesworks LLC는 아래 서명한 대리인을 통해 피고 Jennifer Abel, Melissa Nathan, Justin Baldoni, Wayfarer Studios, LLC, Jamey Heath, 그리고 John Does 1-10을 상대로 이 수정 고소장을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건의 성격 (NATURE OF TH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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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개시(Discovery) 과정에서 동일한 집단이 운영하는 공격적 웹사이트가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추가로, 증거개시는 Melissa Nathan, 그녀가 “고용한 총(hired gun)”인 Jed Wallace 등 여러 인물들이 특정 개인—종종 영향력 있는 여성들, 여기에는 Jones와 Jonesworks도 포함—에 대한 강하게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온라인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제작해왔음을 밝혀냈다. 이는 해당 개인들의 명성을 파괴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번 수정 고소장은 최근 발견된 증거를 확인하고, Jones와 Jonesworks 등을 겨냥하는 여러 웹사이트 및 소셜 미디어 계정을 운영한 Doe 피고를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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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은 이제 Nathan과 Abel이 영화 ****의 개봉과 관련해 Blake Lively를 상대로 보복적 미디어 음해 캠페인을 기획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Jones를 상대로도 동일한 불공정한 전술을 사용하여 근거 없는 부정적 루머, 온라인 논란, 미디어 기사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했고, 이는 Jones가 경력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심각한 평판 피해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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